고용·노동

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인허가 취소 관련 '위반없음'으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된 건이있는데요

이럴경우 인허가를 유지시키는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을까요?

물론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적인 경우 불가하다면, 감독관의 부작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첨부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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