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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91
착실한아비19122.09.20

안녕하세요 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20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5인이상)


여기서 받게되는 수당이 주휴수당과 초과시간 수당(40시간이상), 또 받게되는 수당이 있을까요?


연속으로 쉬지않고 출근해서 받는 수당이라든가...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되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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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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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20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5인이상)

    여기서 받게되는 수당이 주휴수당과 초과시간 수당(40시간이상), 또 받게되는 수당이 있을까요?

    -------------

    날짜별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1주(7일간)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퍼센트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1.5배 계산합니다.

    7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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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있으며,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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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공휴일날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일 연장근로수당은 청구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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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으로 쉬지 않고 출근해서 받는 수당은 없습니다.

    혹시 휴일에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1.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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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0일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1주 1회 이상 주휴일에 쉬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주 1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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