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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23.07.21

부가세 유상샘플 매출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유상샘플 건에 대해 5월 10일에 달러로 입금 받고, 5월 17일에 DHL 통해서 발송했는데요,

2백만원 이하여서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에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5월 17일 기준 환율로 적용해서 매출금액을 잡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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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17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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