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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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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추징되면 5천만원은 넘기기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추징당한다면 2천만원 넘게 추징당하는건 어려운 일인가요?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줘서 증여로 잡혀도요(몇백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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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부동산 취득

    관련 등기부등본, 세무조사시 파생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증여재산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는 시점에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진 않을 수 있으며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전액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본인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