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중과실” 여부를 검토하여 산재 처리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과실의 판단은 무단횡단 장소, 경위, 도로상황, 사고 상대방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자의 무단횡단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