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주일에 3일 근무 계약을 하신 촉탁직의 경우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는 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