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만 근무하는 게약직이 들어오는데요, 월차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3개월 만근시 월차가 1개씩 나온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시 월차 1개니깐 첫달은 월차가 안나오고 (만근시) 둘째 세째 달에 월차가 나오기 때문에
총 2개가 월차가 발생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달도 만근조건으로 월차가 나와 총 3개가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헷갈리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계약 후 3개월 만근 시 총 3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ex) 2020.1.1 입사 ~ 2020.3.31(까지 근무) 시 3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1에 입사하여 2020.3.31까지 근로한 경우(3개월), 1월에 만근하였다면 2.1에 1일, 2월에 만근하였다면 3.1에 1일, 3월에 만근하였다면 퇴사일인 4.1에 1일이 발생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시기상 한달 후에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개수는 3개 모두 발생합니다.
2. 마지막 3달째를 개근하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사용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