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어 현 상황으로서는 돌려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률분쟁에서 책임을 경감하려면 계정거래 사이트 등에 구매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질문자님이 구매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드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