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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미지급임금 계산에 대해서

1. 3년 간 최저임금,주휴수당,못 받음 (퇴직금도)

2. 본인은 노동청에 민원신청 중 체불액을 정확히 몰라 중도포기함

3. 체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조정신청하려고 노무사 상담을 감

4. 노무사님께 사장님으로 받은 월급 입급내역,근로계약서를 제출함

5. 노무사님께서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얼마가 체불됐는지 계산할 수 없다고함

6. 노무사님 왈 급여명세서가 없기에 4대 보험료라도 알아야 추정액을 낼 수 있다

7. 상담료만 내고 귀가.

a. 노무사님 왈 4대보험이라도 알면 추정치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b. 4대 보험료도 모르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c. 제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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