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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슬림한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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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동승자 운전과 사고 처리 방법및 기간을 알고싶어요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시내에서 2차선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한 차선변경 및 급정거를 하였고, 저희 차량이 가까스로 세워 앞차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오던 택시가 저희차량에 후방 추돌하였습니다. 앞차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습니다. 렌트카 보험사에서는 저희의 잘못은 없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차량 대여자가 아닌 동승자가 운전을 하다 난 사고여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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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보험사에서는 저희의 잘못은 없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차량 대여자가 아닌 동승자가 운전을 하다 난 사고여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본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라서, 차량대여자가 아닌 동승자가 운전을 하였다 하여도 문제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택시 100% 과실입니다.

    렌트를 한 당사자가 아닌 동승자가 운전하여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위 사고의 경우 택시 과실이기에 렌트카 보험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량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렌트카로부터 패널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고의 내용에서 렌트한 차량의

    과실이 없기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후방 추돌한 뒷차량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