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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3.19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세금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가 있잖아요. 소액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이 커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세금관계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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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별 다른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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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1)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한 차입자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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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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