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3.19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세금관계는 어찌되는건가요?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가 있잖아요. 소액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이 커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 세금관계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별 다른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1)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한 차입자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