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1)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한 차입자 :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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