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 재량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제이며 주 5일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제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2시간 이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 재량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 근무일수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 5일이 아닌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가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회사 필요에 따라 주 6일제(7시간 * 5일 + 5시간 * 1일)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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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의 범위내에서는 주6일로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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