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 재량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제이며 주 5일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제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2시간 이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 재량으로 5일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 근무일수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 5일이 아닌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가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를 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며
회사 필요에 따라 주 6일제(7시간 * 5일 + 5시간 * 1일)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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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의 범위내에서는 주6일로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