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연차가 없나요?
제가 5인미만인곳에 면접보러갔는데
바빠서 연차가 여름휴가포함 8개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7명정도라는데
검색해보니 5인미만으로 나오고
이런경우는 5인미만인가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선 연차가 사장마음대로 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의무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질문상 <실제 근무 인원은 17명정도>라 하신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달리 판단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자와 조회되는 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7명정도라는데 - 검색해보니 5인미만으로 나오고 - 이런경우는 5인미만인가요? - 피보험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상시근로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소속 근로자가 17명이라면 상시5인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선 연차가 사장마음대로 인가요? - 5인미만이라면 연차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회사의 가동일별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실제 근무가 17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7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인데 검색을 해보면 5인미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아마 4대보험 가입인원이 5인미만으로 보이는데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소속 - 되어 근무하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주하는 직원이 17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영업일 기준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수가 17명이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 여부 등은 상관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