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본사 사무직 제외 되는지..?
지방의 공장 및 연구소에 대부분이 있고, 본사에 사무직 및 유틸리티(본사 건물 시설관리팀) 이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5항목 '다'에 보시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2장 1절 2절 제3장 제5장 2절은 제외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본사 사무직에는 그럼 위에 법목에 따라 제외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는 것인가요?
본사 상황은 수급업체가 있고, 본사 유틸리티(건물 시설관리팀)정도 이외에는 모두 영업,재경,인사,노무 이쪽 인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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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 시설관리팀의 업무도 사무직이라면 전체적으로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