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배우면 직장생활에 좋은점
제가 회사법을 수강신청 했습니다. 이 과목을 배우면 좋은 점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법이 회사 관련 법과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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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부분을 해부는 것으로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이나라면 교양수준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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