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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테리어 계약을 철회할 순 없나요?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미리 주고 시작했는데 구두계약과 달리 공사를 했어요 계약 철회와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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