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미리 주고 시작했는데 구두계약과 달리 공사를 했어요 계약 철회와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철회보다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했다면 계약의 철회는 어렵고,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