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테리어 계약을 철회할 순 없나요?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미리 주고 시작했는데 구두계약과 달리 공사를 했어요 계약 철회와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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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철회보다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했다면 계약의 철회는 어렵고,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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