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한번도 육아휴직 사용한적이 없는데요.
자녀는 현재 8살이구요. 회사는 1년넘게 근무하고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자녀가 만으로 9살되기전에 신청해야 1년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래의 글은 제가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틀린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후에 복귀하지않으면 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 급여의 75%만 받을 수 있을가요?
1.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8살이라면 만 9세(생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해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자녀가 만 8세를 넘어서 만 9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25년 2월부터 250만원으로 3개월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복귀해야 남은 25%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 급여의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하면 남은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급여는 지급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25%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 가능?
불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