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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거미234
엉뚱한거미23424.04.12

무급휴가 기간 중 원장님의 입원

현재 저는 5인 이하의 개인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제가 4월6일부터 5월6일 까지 한달 간 무급 휴가를 신청했는데 4월12일인 오늘 원장님이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다른 직원들은 유급으로 쉬게 됐습니다.

그럼 전 유급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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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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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중이니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쉰다고 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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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무급휴가가 승인되어 무급처리가 되고 있다면 원장님이 입원하기 전에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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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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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무급휴가를 내기로 했으니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었더라도 본인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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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무급으로 휴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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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본 건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유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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