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5인 이하의 개인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제가 4월6일부터 5월6일 까지 한달 간 무급 휴가를 신청했는데 4월12일인 오늘 원장님이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다른 직원들은 유급으로 쉬게 됐습니다.
그럼 전 유급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중이니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쉰다고 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무급휴가가 승인되어 무급처리가 되고 있다면 원장님이 입원하기 전에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무급휴가를 내기로 했으니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었더라도 본인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무급으로 휴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장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본 건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 유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