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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자251
기막힌사자25123.11.24

개인의원 원장님 개인휴가로 1주일 강제휴가를 받았는데 휴업수당이 나올까요?

개인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고 1인 원장인데 개인휴가로 인해서 2주동안 병원 소수 출근만 하여 휴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몇일은 연차를 쓰고 몇일은 무급으로 쉬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휴업수당조건이 안되나요?

아예 휴업이 아니라 한명은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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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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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나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처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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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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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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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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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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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한명이 출근하더라도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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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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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분휴업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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