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이고 1인 원장인데 개인휴가로 인해서 2주동안 병원 소수 출근만 하여 휴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몇일은 연차를 쓰고 몇일은 무급으로 쉬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휴업수당조건이 안되나요?
아예 휴업이 아니라 한명은 출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