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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참밀드리106
호화로운참밀드리10624.02.14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조회 해 볼수 있나요?

이력서 쓸때 8개월 3개월 각각 근무한걸

그냥 한군데 몰아서 1년1개월 이라고 적었는데

업체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력서를 거짓으로 적었는데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수정 할 수 있나요?

만약 수정이 된다면 업제에서 저의 근뭇난 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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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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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아서 날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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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허위로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그대로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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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의 자료 제공 없이

    기존 근무 사업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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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을 말하고 수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통상 입사시 질문자님에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8개월과 3개월 각각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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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교부한대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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