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쓸때 8개월 3개월 각각 근무한걸
그냥 한군데 몰아서 1년1개월 이라고 적었는데
업체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력서를 거짓으로 적었는데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수정 할 수 있나요?
만약 수정이 된다면 업제에서 저의 근뭇난 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아서 날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허위로 발급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그대로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의 자료 제공 없이
기존 근무 사업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을 말하고 수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통상 입사시 질문자님에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8개월과 3개월 각각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교부한대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