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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
23.09.26

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직원 채용절차를 마치고 최종합격자가 질병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용계약 시 근무하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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