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직원 채용절차를 마치고 최종합격자가 질병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용계약 시 근무하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갑질하는 비인간적인 회사가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재직 중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 이는 합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 시 근무하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동의서 징구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더라도 이는 특별한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질병이 악화된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동의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동의서 징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해에 대한 면책 동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보다는, 업무 수행 시 해당 질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요인을 제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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