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공사소음에 대한 보상 서류가 이게 맞나요?
재개발 관련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저희집 앞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보상지급을 위해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정말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또는 이런 서류들이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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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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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 하시고 직접 확인 하여 서명 날인을 한 이후에 교부를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백지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인지 여부 및 본인확인을 위한 취지의 서류이고, 협의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