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이직준비기간을 받게 되었는데,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다니던 it 스타트업 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이야기를 통해 자진퇴사하는 대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후 2개월간(10~11월) 이직준비기간을 제공받아 출근 없이도 근무 중인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두 협의 후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의 협의를 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9월 근무기간 내에 연차를 다 소진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회사 측에서 이직준비기간을 이유로 연차 소진을 막는다면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