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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에뮤99
조그만에뮤9924.02.19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22년 4월 18일 입사고 24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퇴사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 정산이 입사일 기준연차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입사 초반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연차 지급 방식은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의해보니 관행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요??

취업 규칙이나 회사 내규에는 이런 내용으로 정의된 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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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러한 정산을 노동청 신고 통해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로 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퇴사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