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22년 4월 18일 입사고 24년 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퇴사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 정산이 입사일 기준연차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입사 초반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연차 지급 방식은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문의해보니 관행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회계년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요??
취업 규칙이나 회사 내규에는 이런 내용으로 정의된 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