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2020. 01. 27. 20:43

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식인이하는 의사답변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비슷한 서비스라 괜찮을거 같은데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법은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지식서비스를 통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배포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보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공방식) 이용자와 제공자간 대면 서비스, App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App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

그리고 아래의 경우를 가능한 서비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

1-2. 비의료적 상담・조언

○ (유형) ①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분석, ②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③ 상담・교육 및 조언으로 구분

위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49493

2020. 01.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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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화상전화 등을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국내에서는 일체의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어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해야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상담 등은 진찰이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의료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담 역시 의사에 의하여만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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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 한다고 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상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답변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01.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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