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부인의 대출을 남편이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리엄)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남편은 부담부증여시에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는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중도금을 내기 전에 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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