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전업주부 중도금대출 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쳥약 당첨자는 전업주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공동명의로 하려다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잔금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부부끼리 증여세는 공제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대출을 신랑과 함께 갚을 시 이에대한 세금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님 증여세 말고도 세금이 나올 게 있나요?
공동명의를 중도금 내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잔금 치루기 전에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부인의 대출을 남편이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리엄)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남편은 부담부증여시에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는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중도금을 내기 전에 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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