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