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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흰코끼리9422.02.03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문제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상태입니다..

근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3개월치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그럼 못받은 나머지 임금체불 부분에대해서 받을방법은 없는건가요...? 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게 다 헛수고로 돌아온것같아 막막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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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금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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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임시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래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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