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무역계얄 체결 시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사실 대금지급 조건, 계약조건, 분쟁해결조건 등 너무 다양하다보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처음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대금지급 조건과 클레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사소해 보이는 인코텀즈 선택 하나가 실제 분쟁 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대금지급 방식에서도 신용장인지 송금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중재기관이나 관할 법원 조항까지 넣는 건 부담일 수 있지만, 최소한 물류지연이나 품질이슈 발생 시 대응 기준은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상 중요한 요소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일단 중요한 조건들은 대게 품질, 수량, 결제, 선적, 가격, 포장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이 발생했을떄를 대비한 분쟁해결조항, 클레임 조항 등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결국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을 반영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라면, 단가나 납기뿐 아니라 결제 방식, 인코텀즈, 분쟁 해결 방식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호한 표현이나 생략된 항목은전문가 또는 무역 법률 자문을 받아 철저히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입니다.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요소는 대금 결제 조건으로 신용장(L/C), 송금(T/T), 추심(D/P, D/A)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험 분담이 다릅니다.
초기 거래라면 신용장(L/C)을 통한 결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대금 미수나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자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먼저 무역 8대 조건은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에서 수출자의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즉, 대금의 산정 및 지급시기 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품질조건 및 대금 지급의 조건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수출자는 빠르게 대금을 수취하고 싶어하고 수입자는 안전이 확보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중간점을 찾아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에서는 서류 한 줄 실수로도 수천만원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조건이 LC인지 송금인지에 따라 물품 통관부터 자금 회수까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단순 운송비 부담을 넘어서 보험 처리나 리스크 귀속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면 안 됩니다. 계약서상 납기일과 선적일도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지 설정도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드는 조항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무역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 문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통역과 계약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눈앞의 거래 성사보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