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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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 1인 사업자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사업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