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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도마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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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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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 1인 사업자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사업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