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 회사(4인 이하 기업)에 딸이 경리로 일을하게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기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휴가와 휴직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