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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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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 회사(4인 이하 기업)에 딸이 경리로 일을하게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기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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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휴가와 휴직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