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 20만원 패소하였는데 배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고측과 연락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압류, 강제집행 등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공탁을 해두더라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시고, 압류가 들어오면 곧바로 해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연락이 안 되어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했는데도 압류를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면 압류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탁을 하시고, 상대가 압류하면 바로 채무변제를 들어 압류해제를 위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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