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에 따른 증여세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25년 11월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동안 부모님께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물려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12월 5,000만원(1.5억원 상당 아파트 구매하면서 받음)

- 2025년 3월 5,000만원 통장 계좌이체

- 2025년 6월 5,000만원 통장 계좌이체

- 2025년 10월 4,000만원 현금

현재, 모두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2. 17년건에 대해서 사후 증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3. 결혼시 증여 가능금액이 얼마이며, 이를 제외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17년 증여 건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의 결혼증여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1.9억에서 1.5억 공제를 적용하면 4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기한후신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3.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5년에 발생된 1.4억원 증여재산 중 0.4억원에 대해서만 세액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4,000만원 x 누진세율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으로 계산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450만원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1.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로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