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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 ?
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접수(db)를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아프다하여 병원을 가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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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보험접수(db)를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리가 아프다하여 병원을 가라하였습니다
: 자전거가 차로내에서 어떤 사유로 정지하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 경위에 따라서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전거가 정상 주행중 어떠한 장애물 또는 신호등에 따라 정지중이였다면 과실산정은 어렵습니다.
보험접수는 보험금 청구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상대방이 진료를 받고 보상을 요구하면 그때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자전거는 정지 상태였고 그 자전거를 못 보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해 있던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접수해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