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서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행정사를 통해서 외국인 자녀
F-1비자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포스티유를
일본원본 서류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서(영어) 바로 아포스티유
사문서(일본어) 공증 >>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번역 이 순서가 맞나요? 찾아보니 다들 위에 순서대로 진행 하는데, 제 담당 행정사분이 계속 밑에 순서로 안내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이후 번역 또는 번역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각국의 아포스티유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일부 국가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 특정 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 정부의 공증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 정부 또는 외교부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 문서 종류:
-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나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에 대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사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거나, 특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번역 요구 사항:
- 몇몇 국가는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된 문서도 공증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원본 언어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 아포스티유의 유효 기간에 대한 규정도 나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문서가 발급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아포스티유 발급 비용도 각국에서 상이합니다. 일부 국가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다른 국가는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