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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소리115
귀중한오소리11524.04.01

청약당첨되면분양가가 몇퍼센트나싸게받나요

청약이 당첨되면로또맞았다고 하는데 일반분양가랑 청약분양시 얼마나 싸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약의 도움을 받은적이 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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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가대로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본청약이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것이고 가격은 분양가 그대로 입니다. 로또분양이라고 하는것은 동일주택 내 분양가를 부분별로 싸게 줘서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주변비교 아파트 시세가 6억인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면 당첨시 1억에 시세차익이 바로 생기게되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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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일반분양으로 면적별, 층별, 타입별로 책정된 분양가격으로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청약은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높게 책정되고 주변시세 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입주자를 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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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분양가를 얼마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의 분양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의 1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 (대출로 이자후불제)로 나누어 지불하며, 나머지 30%는 잔금으로 납부합니다.

    대출 혜택: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지원받아 이자 후불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계약금, 잔금의 예산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 청약 기회: 주택의 규제 형태에 따라 5년, 7년, 10년 후에 재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관심있으신 분양가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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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과 일반분양이 다른게 아니라 청약을 해서 받는게 일반분양을 받는것입니다.

    일반분양이 예전에는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니 로또라고 했지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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