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공간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걸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사정상 타지역에 걸린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현재 임대 계약한 공간에 걸고 싶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동의를 해준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타인 명의라면 전대 동의와 함께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제 명의의 사업자를 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거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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