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불같은파리218
불같은파리21821.01.06

무이자 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수고많으십니다. 금융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해야되는데요~~

차입을 하였는데 무이자(0%)입니다. 6월부터 원금 상환들어가는데요

적용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가장 최근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율) 1.78%라서

1.78%로 계산한것입니다. 원래 은행 차입하였으면 1.78%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무이자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자수익을 잡았는데요( 총 현재가치할인차금 32,865,993 20년까지 이자수익 20,343,002(19년 반영안해서 19년에서 20년까지 반영)

20년 12월말 분개로 현재가치할인차금20,343,002 / 이자수익 20,343,002 해서 할인차금 매년 상각하면 되는거 같은데요

총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32,865,993를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현금 받는 시점에 예금 750,000,000 / 차입금750,000,000 인데 이걸 현재가치할인차금 반영해서 재분개 해야 될꺼 같은데 계속 여기서 막힙니다. ㅜ.ㅜ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이 다를 때 발생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은 실질이자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될 것 인데 ​이 경우는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이자수익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에 따른 부채의 평가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