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3회차 (9/6)수급예정인데
8/17-20(4일간)하루8시간 총32시간
친구일을도와줬습니다
돈은안받았는데 근로는제공했으니
시간당 최저시급적용해계산해서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신고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확인절차를 거치나요!?
그친구는 사업자입장에서 역시 일용직이나 알바로신고하고 통장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필요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그친구사업장에선 몇일 일안했는데 임금신고를해야할까요!? 임금신고 안하더라도 저는 실업급여담당자한테 신고 해야하는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