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위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설정했지만 중간에 또는 실제 구두 합의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고 7시간 또는 8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업주 확인서, 실제 사업주 지시에 따른 스케줄 시간표, 구두 변경 근로시간표 등)를 제출해야 정정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 주장이라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