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실시 한다면 아내에게 얼마나 줘야하나요?
또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양육포기 한다면 7살,6살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저의 수입은 260만원대 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민법상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될 것인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실 거라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점에 도달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이하 답변은 소송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질문자분의 처가 별도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시 배우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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