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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왜가리239
날렵한왜가리23923.01.09

포괄적근로계약서와 연차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주3일씩 3월달까지 근무 4월달부터는 계속 주5일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3.3프로 때고 월급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1월 1일부터 계약직근무 했습니다.

(주5일 최저시급제)

3.3프로 때고 월급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정직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포괄적 근로계약서작성

2023년 1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2021년은 계약직이라서 회사년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023년 월차는 16개가 아니라 15개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계속 같은 회사에 근로했습니다!

2020년 3.3프로

2021년 3.3프로

2022년 사대보험가입+포괄적근로계약서

2022년에는 공휴일에 일을 나가도 월급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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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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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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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로 근무했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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