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주3일씩 3월달까지 근무 4월달부터는 계속 주5일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3.3프로 때고 월급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1월 1일부터 계약직근무 했습니다.
(주5일 최저시급제)
3.3프로 때고 월급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정직원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포괄적 근로계약서작성
2023년 1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2021년은 계약직이라서 회사년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023년 월차는 16개가 아니라 15개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계속 같은 회사에 근로했습니다!
2020년 3.3프로
2021년 3.3프로
2022년 사대보험가입+포괄적근로계약서
2022년에는 공휴일에 일을 나가도 월급은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