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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23.12.12

요즘은 보통 금융사기관련 수사에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나요?

최근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단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원금이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혼자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소액의 피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아닌 경찰수사는 변호사와는 관계 없이 개인이 고소장만 내도 별 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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