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의 경우에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가해자의 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사기가해자들은 수사를 대비하여 자금을 세탁해놓는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형사고소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가 수사관이 정리해야 할 피해내역을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로 정리해주기 때문에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