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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전세재계약시점에서 갱신할때 궁금점이있습니다

1.갱신거부는 집주인이 직접들어와 살때만 집주인이 거부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들어와살지는않고 집을 매도한다고할경우도 갱신거절이 되나요?

2.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하고 갱신거절후 만약 들어와살지않는다면 집주인은 어떤패널티를얻나요?

강력한패널티라 이러한 집주인은 없는편일까요?

3.집주인이 들어와살지도않는데 갱신거절시

제가할수있는 법적인절차?는 어떤게있나요?

효력이있을만큼 강력한방법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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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갱신거부는 집주인이 직접들어와 살때만 집주인이 거부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들어와살지는않고 집을 매도한다고할경우도 갱신거절이 되나요?

    ==> 집주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매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하고 갱신거절후 만약 들어와살지않는다면 집주인은 어떤패널티를얻나요?

    강력한패널티라 이러한 집주인은 없는편일까요?

    ==> 24개월 이상 제3자에 임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집주인이 들어와살지도않는데 갱신거절시

    제가할수있는 법적인절차?는 어떤게있나요?

    효력이있을만큼 강력한방법이있는건가요?

    ==>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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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거절은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집을 매도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다가 제3자에게 재임대했을 때는 다음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치, 2. 새로운 세입자에게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개보수, 이사비 등).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데 갱신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실 적용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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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일 흔하게 거절이 되는경우는 임대인본인,직계가족들어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때 거절사유가 가장많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했다해도 임차인이 근거제시를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 강력한 조치는 법적으로 가는건데 이역시 임차인이 근거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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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경우 첫 2년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자 할때는 갱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매도를 해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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