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개미새207
수줍은개미새207
23.09.07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주 19시간을 계약하여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사정이 있어서 2주 동안 근무하지 못했고

3주 동안 매주 19시간 근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총 57시간 근로했는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 각 주별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발생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