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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미새207
수줍은개미새20723.09.07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주 19시간을 계약하여 알바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사정이 있어서 2주 동안 근무하지 못했고

3주 동안 매주 19시간 근로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총 57시간 근로했는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 각 주별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발생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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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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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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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달 60시간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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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9시간으로 정했다면,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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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로 이전 4주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 주마다 이전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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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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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란 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9시간이고 근무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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