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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슴새143
창백한슴새14324.04.11

개인한테 1주일전 차량 구입헀습니다 근데 문제가좀잇네요

차량 구입하고 계약서 작성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소 만나서 차량 진행하엿고 차량 구입전에 차량보면서 무사고에

병적으로 관리했고 외간 흠잡을때없다고햇습니다 근데 차량볼때 세차 안한상태였고 차량 구입후 6일차 세차하면서 휠3짝 도색

문짝1개 도색한흔적이잇는데요 2대차주한테 전화햇더니 전혀모른다고하네요

차량판매 할때 글올리거 캡쳐분잇긴한데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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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과 실제 물건에 차이가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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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다면 도색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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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여서 판매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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