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과 실제 물건에 차이가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