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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서광마을닷컴 대표
서광마을닷컴 대표

코인빗거래소 자전거래로 99% 거래량 늘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오늘 서울신문 단독보도로

엠바고를 거쳐 코인빗거래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코인빗거래소는 자전거래가 거래량의 99%라는 군요.

그런데 자전거래가 어떻게 사기죄가 되는 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기의 행위인 기망행위 및 거래소나 기타 기망을 한 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아직은 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코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하고 자신들은 해당 코인 상당의 현금 가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의 경우, 주문의 제출과 취소의 반복적인 진행을 통하여 특정 암호화폐 거래 가격의 인위적인 형성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