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기의 행위인 기망행위 및 거래소나 기타 기망을 한 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아직은 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코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하고 자신들은 해당 코인 상당의 현금 가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