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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2.02

연말 정산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2024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이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저희회사에서 못하자나요

전에 회사는 2023년동안 10월부터~ 12월 2달 근무하신걸로 나오는데 그쪽회사에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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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근무하던 종전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종전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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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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