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근무하던 종전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종전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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