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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래도이상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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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인물 사진 ai로 가공하여 사용

전회사에서, 제 사진을 ai로 얼굴만 바꿔 사용 중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하나로 보장되므로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