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저는 한회사에서 2009년 10월4일입사 후 올해 2022년 7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18개는수당으로 급여에 같이 지급될줄알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경리과에 문의하니-참고로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해 1월에 회사에서 수당으로 세금 제하고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올해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같은 경우 남은 1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귽로계약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작성후 재작성 한적은 없습니다. 급여는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인상 되었구요.